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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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5.1년 이상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
6.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2.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학업 또는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로서 정기적으로 돌봄대상가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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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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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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