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는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 지원.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3.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