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상담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아동ㆍ청년도움필요상담위기아동ㆍ청년사례관리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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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10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접수 창구의 관리ㆍ운영
2.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담 연계 및 사례관리 신청 지원
3.그 밖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①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사례관리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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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상담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례관리 신청제4조 · 상담제5조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제6조 ·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제7조 ·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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