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2.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3.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교육ㆍ예술ㆍ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비용 및 참가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및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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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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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제6조 ·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제7조 ·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제8조 · 자기돌봄비제9조 ·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제12조 · 전문기관 인증제13조 ·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제1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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