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국민기초생활보장법프로그램제공ㆍ운영보건복지부장관이지원대상자비용전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2.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3.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교육ㆍ예술ㆍ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비용 및 참가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및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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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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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