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2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경찰관 직무집행법개인정보 보호법이전개인정보국외보호법국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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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 등 이전(이하 “이전”이라 한다)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일 것
2.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 해당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보안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
4.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정치적ㆍ군사적 목적이나 종교적ㆍ인종적 차별에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5.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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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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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