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보안대책개인정보해양경찰청장경찰청장이전받외국기관등이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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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항목ㆍ시기ㆍ목적과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기관등의 명칭 등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외국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1.이전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지 않을 것
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것
3.관련 사건의 종료 등 목적이 달성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전받은 정보를 즉시 삭제 또는 파기할 것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외국기관등이 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중단하고, 이미 이전된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파기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 이전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해당 외국기관등에 개인정보가 삭제 또는 파기되었는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삭제 또는 파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외국기관등에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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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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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