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6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후 국제형사경찰기구 전용 보안통신망 또는 그에 준하는 보안성이 확보된 전용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외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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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기준 및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후 국제형사경찰기구 전용 보안통신망 또는 그에 준하는 보안성이 확보된 전용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기관등에 전용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한 공문서로 이전해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외로 이전하려는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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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후 국제형사경찰기구 전용 보안통신망 또는 그에 준하는 보안성이 확보된 전용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한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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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