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4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5조제3호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범죄인 인도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위해국외대한민국확인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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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초국가범죄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ㆍ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 국외에 있어 그 사람을 추적ㆍ검거 및 송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에 따라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3국에 통과 호송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해당 범죄인의 정보를 외국정부에 통지ㆍ송부하도록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4.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협력을 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5.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등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범죄대응 목적의 국제조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6.국외 실종자의 소재 확인 또는 국외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7.객관적 자료 또는 정보에 의해 테러, 마약범죄,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어 그 구체적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8.국외 테러, 전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재 확인 또는 신속한 구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9.납치ㆍ감금 또는 자살 우려 등으로부터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기관등과 긴급한 협력이 필요한 경우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5조제3호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1.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민감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범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수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2.해당 민감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 방지 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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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5조제3호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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