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7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통지 등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통지해양경찰청장개인정보경찰청장정보주체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받은 외국기관등의 명칭, 이전 항목ㆍ시기ㆍ목적 및 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국가 안보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통지가 곤란한 경우
3.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⑤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기관등에 대하여 이전의 중지(이전된 개인정보의 삭제ㆍ파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청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제3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제4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제5조 ·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제6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안대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