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7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통지 등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통지해양경찰청장개인정보경찰청장정보주체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받은 외국기관등의 명칭, 이전 항목ㆍ시기ㆍ목적 및 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국가 안보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통지가 곤란한 경우
3.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기관등에 대하여 이전의 중지(이전된 개인정보의 삭제ㆍ파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청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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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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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