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경우로이동통신단말장치전자우편주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사진
2.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정보 및 소재ㆍ출입국 관련 정보
3.「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민감정보 중 유전정보(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범죄경력자료, 생체인식정보
4.「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5.그 밖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정보(특정 개인의 식별 또는 소재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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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