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경우로이동통신단말장치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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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사진
2.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정보 및 소재ㆍ출입국 관련 정보
3.「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민감정보 중 유전정보(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범죄경력자료, 생체인식정보
4.「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5.그 밖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정보(특정 개인의 식별 또는 소재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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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제3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제4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제5조 ·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제7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통지 등제8조 · 보안대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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