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외국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외국기관등유엔개인정보국제기구범죄대응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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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외국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2.유럽연합 법집행 협력청(유로폴), 아세안경찰기구(아세아나폴), 아프리카경찰기구(아프리폴), 중남미경찰기구(아메리폴) 등 지역별 국제경찰기구
3.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 유엔 대테러 사무소(UNOCT) 등 유엔 산하 범죄대응 기관(대한민국과 개별 협정 또는 협약을 체결했거나 개인정보 재이전ㆍ재사용 금지에 관한 보호조치를 약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제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기관 중 범죄대응 및 수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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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외국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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