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10조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분석ㆍ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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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ㆍ디지털자료(이하 "임의제출물"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습득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ㆍ디지털자료(이하 "임의제출물"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습득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등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에 대한 분석ㆍ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제4항에 따른 분석ㆍ검증 결과를 제공하거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송부할 수 있다.
⑥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보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유류물 중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2.임의제출물 중 소유자등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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