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13조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범죄 실태ㆍ피해예방법, 국제범죄조직 적발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범죄조직 및 국제범죄 관련 사항의 정보 수집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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