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제범죄"란 다음 각 목의 초국가적 성격의 범죄 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
가.둘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
나.하나의 국가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나 그 준비, 계획, 지시 또는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국가에서 수행되는 범죄
다.하나의 국가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나 다른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2."국제범죄조직"이란 국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집단을 말한다.
3."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기구 및 협의체 등을 말한다.
가.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제범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가목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으로 설치하는 기구ㆍ협의체 등
4."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이란 국제범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 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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