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11조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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