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12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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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공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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