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7조 (관계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과 관계기관의 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상호 공유한 정보를 국내외의 다른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신원ㆍ범죄 계획 등의 추적ㆍ적발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조사,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 상황ㆍ결과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범죄조직이나 국외에 체류 중인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으로부터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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