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7조 (관계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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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과 관계기관의 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상호 공유한 정보를 국내외의 다른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과 관계기관의 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상호 공유한 정보를 국내외의 다른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신원ㆍ범죄 계획 등의 추적ㆍ적발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조사,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 상황ㆍ결과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범죄조직이나 국외에 체류 중인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으로부터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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