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5조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제범죄정보센터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범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관한 정책ㆍ전략 수립
2.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관련 국외 정보협력체계 구축
4.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관련 홍보 및 대내외 교육
5.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6.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에 따른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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