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15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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