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9조 (조사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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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인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제범죄조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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