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14조 (개인정보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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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제3조제1호 및 제2호(바목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의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2.제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의 국제범죄정보센터 수행 업무
3.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
4.제10조에 따른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분석ㆍ검증 등 업무
5.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관련 업무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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