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4조 (직무수행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침투 및 국제범죄의 국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등과 긴밀하게 공조ㆍ협력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국제범죄조직 관련자 및 국제범죄조직을 탐지한 경우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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