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8조 (관계기관 등 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의 장, 기업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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