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범죄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력 지원
2.다음 각 목의 정보 공유
가.국제범죄조직 관련자에 대한 정보
나.국제범죄조직의 범죄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한 정보
다.국외 활동 국제범죄조직 관련자 합동 추적에 필요한 정보
라.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사 시작ㆍ종결 등 처리 결과
마.그 밖에 관계기관 간 국제범죄조직 합동대응에 필요한 정보
②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필요한 공조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을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에 파견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이 실시하는 추적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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