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3조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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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이하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라 한다)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이하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라 한다)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국제범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국제범죄조직 관련자"라 한다) 및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목의 대응조치
가.발견ㆍ추적ㆍ기록 및 관리
나.수집된 정보의 신뢰성 등 분석ㆍ검증 및 제공
다.적발ㆍ와해(瓦解)ㆍ역이용(逆利用)ㆍ추방ㆍ국내송환 등 저지(沮止) 활동
라.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마.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 지원에 관한 활동
바.대응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과의 인력ㆍ정보 교류 등 협력
아.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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