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특정 성별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스토킹 관련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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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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