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 제9조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④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피해자는 조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신청하여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다만,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른 다른 기관에서의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고충상담원은 스토킹사건의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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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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