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 제9조 (조사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조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신청하여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다만,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른 다른 기관에서의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스토킹사건의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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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