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구성원(위원, 직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말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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