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 제5조 (고충상담창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인사과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총무과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처리업무담당자를 두고 소속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창구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고충 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토킹 피해(2차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2.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3.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스토킹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관련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스토킹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과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⑥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8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 위원 또는 기관장이 스토킹행위자인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⑦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나. 피해자의 고충 상담 신청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마. 스토킹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3. 스토킹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⑧기관장은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내부 전자게시판에 비공개 사이버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⑨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요청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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