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 및 기관장이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를 포함한다)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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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