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 제4조 (스토킹 예방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규정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4.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5.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의 예방과발생 시 대처 방안7. 그 밖에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기관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내부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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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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