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 제16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스토킹이 성희롱ㆍ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기관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기관장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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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