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 제7조 (고충 상담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해당 소속 구성원에게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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