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정보도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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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도가 심의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선거의 공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도가 심의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선거의 공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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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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