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인터뷰ㆍ인용 보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조문 원문

인터뷰 또는 인용한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원래의 발언 및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왜곡하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 <개정 2025.12.11.>2.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 <개정 2025.12.11.>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하여 편집ㆍ게재한 보도[제목개정 2023.1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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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