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심의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조문 원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인터넷 선거보도(이하 "보도"라 한다)를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1. 보도의 시기2.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영향력3. 심의기준의 반복위반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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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선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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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심의 고려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정성 및 형평성제4조 · 객관성 및 사실보도제5조 · 여론조사 보도제6조 · 인터뷰ㆍ인용 보도제7조 · 사진ㆍ동영상 등 보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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