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표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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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종류와 내용 및 인터넷언론사명 등은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종류와 내용 및 인터넷언론사명 등은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3.11.10.>
②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통지는 해당 결정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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