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여론조사 보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조문 원문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여론조사의 결과를 과장ㆍ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보도2.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등 하위표본 오차범위를 포함한다) 이내임에도 우열화ㆍ서열화하는 등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 <개정 2025.12.11.>3.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4. 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ㆍ그래프ㆍ그림ㆍ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5.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정보나 자료 등을 분석하여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되게 하는 보도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제목개정 2023.11.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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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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