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심의ㆍ조치 결과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유관기관에 인터넷언론사 지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심의ㆍ조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선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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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공정보도 협조요청제12조 ·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제13조 · 주의조치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제14조 · 서면의결을 하는 경우제15조 · 공표 및 통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7조 · 심의ㆍ조치 결과 제공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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