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공정성 및 형평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조문 원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ㆍ주장ㆍ공약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4.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하는 보도5.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성명서, 기자회견문, 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 또는 홍보동영상 등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기사 내에 연결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6. 선거에 관한 대담ㆍ토론을 중계 또는 보도함에 있어 각 참여자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보도7.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ㆍ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제목개정 2023.1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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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