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진ㆍ동영상 등 보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조문 원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정당이나 후보자간 사진ㆍ동영상 등의 게재량이나 게재 빈도 등에 있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보도2. 정당이나 후보자의 특성이나 이미지 또는 선거운동 상황 등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보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선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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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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