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객관성 및 사실보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한 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ㆍ부각 또는 축소ㆍ은폐하는 보도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3.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4.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5.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서열화하거나,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보도6. 제목이 내용과 다르게 과장ㆍ축소 또는 왜곡된 보도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제목개정 2023.1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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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