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2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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