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공포일 2008-01-02 · 시행일 2008-01-02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총 26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 훈령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공포 2008-01-02 · 시행 2008-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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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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