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4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2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상근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2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상근직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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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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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