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5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근직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근무상황부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과 직위(급) : 성명 : ) 종별 | 기 간 | 기 간 | 기 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별 | 부터 ( : ) | 까지 ( : ) | ( )일 ( )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신청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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