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1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2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근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1~6.30까지의 상근직원 근무성적을 7.20까지 평가하고, 7.1~12.20까지의 근무성적을 12.25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직원의 근무성적을 수시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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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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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