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22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근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14조(복무일반) 상근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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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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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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