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0조 (계약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상근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3. 고의·중과실로 위원회에 손해를 초래한 때4. 위원회 상근직원으로서 공정성과 품위를 손상하는 등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5. 조직개편,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결과 60점미만(미흡)의 평가를 받은 때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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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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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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