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6조 (출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근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여비규정」 등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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